부모학교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소득 : 중위소득 160% 이하 연령 : 부모,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 우선순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소견서 두 자녀 이상 가구의 부모 또는 조부모 이혼숙려기간 부모 (신청 시 접수증명서 제출) 첫아이 가구의 부모 또는 조부모 우선순위별 세부순위 : 이용자의 나이(적은 순), 소득 수준 | 서비스 제공가격 및 기간 | 서비스가격 : 월 200,000원 서비스기간 : 6개월 (재판정 없음)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120%~140% | 중위소득 140%~160% | 정부지원 | 180,000원 | 160,000원 | 140,000원 | 120,000원 | 본인부담 | 20,000원 | 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24만원까지 가능 (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서비ㅅ 제공기간 : 6개월 | 납부방법 | - 본인부담금 : 계좌 입금, 현금 수령, 카드 결제 - 납부계좌 : 경남은행 537-21-0365025 -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 입금계좌 : 경남은행 537-21-0365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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