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시접수 가능 사업 중 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청년)심리지원서비스, 부모학교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시접수 절차 및 서류 안내입니다.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신규 신청에 한해 수시접수 신청 가능 1. 수시접수 기준 사업명 | 수시접수 기준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폭행,학대,방임,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 (※학교 교사, wee클래스·센터,스쿨,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내 사회복지기관,희망 복지지원단,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공공기관 추천서 반드시 첨부)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폭행,학대,방임,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 (※희망복지지원단,지역내 사회복지기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공공기관 추천서 반드시 첨부) | 생활영농기술지원 서비스 | 분기별(2월, 5월, 8월, 10월) 20~21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 부모학교서비스 | 이혼숙려기간 부모는 수시접수 가능(신청 시 접수증명서 제출)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필요시 날짜 상관없이 수시접수 가능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매월20~21일 수시접수 가능 | 초등돌봄서비스 | 매월20~21일 수시접수 가능 |
2.접수방법:매월 20일~21일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휴일일 경우, 순연하여 2일 접수 3. 접수절차(※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추천기관 | ⇒ | 추천기관 | ⇒ | 지원단 | ⇒ | 검사기관 | ⇒ | 이용자 | ⇒ | 구·군 | 추천서 작성 | 전자공문 발송 (재)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 사회서비스원 | 적정여부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이용자) | 임상심리평가 진행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접수 | 선정여부 결정 및 대상자 확정 안내 |
4. 증빙서류 목록 ? 사업명 | 증빙서류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①~④전체 서류 필요) | ①진단서(혹은 소견서) ※소견서의 경우,반드시 검사자의 자격번호와 성명이 기재되어야 함. ②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소견서 요약본(p64지정양식 사용) ③전문가보고 검사 결과지1부(1년) ④부모보고 검사 결과지1부(6개월)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 ※부모보고 검사도구: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중 하나 필수 선택 ※전문가보고 검사도구: K-WISC-Ⅴ(WPPSI, WAIS포함)지능검사(K-WISC전버전 가능), K-ABC2(K-ABC)중 하나 필수 활용.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임상심리사,정신건강전문요원,청소년 상담사,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p49참조) ◆재판정 경우 :①~④와⑤사전·사후검사지 및 결과보고서⑥서비스 종결평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전문가보고검사도구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2년까지 유효 함. ※소아정신과,정신의학과에서3개월 이상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자 우선순위적용(진료확인서 제출)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①의사진단서: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서(정신과 및 신경정신과) ②임상심리사소견서: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서 ③공공기관장또는 공공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역사회유관기관장(복지관등)추천서 ※정신의학과에서3개월 이상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자 우선순위적용(진료확인서 제출) | 부모학교 서비스 | ①의사진단서:우울증,스트레스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서(정신과 및 신경정신과) ②임상심리사소견서:우울증,스트레스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서 ③이혼숙려 기간의 부모는수시접수 가능:접수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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