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규정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가 개정되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이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중 장애 미등록아동의 지원연령이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미만까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에 6세가 되는 아동은 중지 처리 없이 지속 이용 가능하며 기존에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은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재신청과 구비서류는 1월 초에 지침이 개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기자 중 서비스 이용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대기자의 경우 우선하여 선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